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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e

적격연금: 공적연금, 사적연금(연금저축, 퇴직연금)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by MentalSpirit 2024. 1. 30.

연금에는 적격연금과 비적격연금이 있습니다.

적격연금은 세액공제를 받는 연금으로,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나뉩니다.

 

적격연금

 가입조건 : 종합소득금액 4000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5500만원 이하. 국내 거주자 가입

 연금개시나이 : 55세

 분리과세 선택 : 연 1,200만원 이하

● 연금수령요건 미충족시 : 기타소득세 15%
● 연금소득세 : 70세미만 5% / 80세미만 4% / 80세이상 3% / 종신연금형은 Min(나이기준, 4%)

 퇴직소득의 연금수령 : 퇴직소득 원천징수 세율의 60~70%

 

 

1. 공적연금

1. 종류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2. 납입시 소득공제 : 납입액 전액, 최대 900만원까지


3. 수령시 종합소득세 과세

 연금소득과세표준 =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 각종소득공제(인적, 표준세액공제 등)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 후 다음 년도 1월에 연말정산
 유족연금, 장해연금, 산재보험연금은 비과세 

2. 사적연금(연금계좌)

1. 납입시 세액공제요건

계약자 : 근로소득,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연금저축 가입자

납입요건 : 연간 1,800만원 이내, 연금수령개시 이후 추가 납입 불가

인출시기 :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 후,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 후

인출한도 : 연금수령 한도 이내(의료목적,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는 인출한도에 미포함)

 

2. 종류 :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1) 연금저축계좌

(1) 종류 :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펀드(자산운용사), 연금저축보험(연금보험제외)

 

(2) 납입시 세액공제

연간 600만원 한도. 납입연도 전환특례제도

 

● 근로자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 공제한도 연간 최대 600만원, 공제율 15%
총 급여 1억2천만원 이하 : 공제한도 연간 최대 600만원, 공제율 12%
총 급여  1억2천만원 초과 : 공제한도 연간 최대 300만원, 공제율 12%

● 종합소득자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공제한도 연간 최대 600만원, 공제율 15%
종합소득금액 1억 이하 : 공제한도 연간 최대 600만원, 공제율 12%
종합소득금액 1억 초과 : 공제한도 연간 최대 300만원, 공제율 12%


2) 퇴직연금계좌

(1) 종류 : 확정기여형(DC), IRP. (DB제외)

(2) 납입시 세액공제 : 연금저축 합산 연간 900만원 한도. 퇴직연금만으로도 900만원 공제 가능

1억2천만원 초과 근로자, 1억 초과 종합소득자 : 연금저축 300만원, 합산 700만원 한도

 

* 퇴직연금의 종류 :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2. 수령시 연금소득공제

연금보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은 연금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 소득공제 한도 : 최대 900만원

● 350만원 이하 : 전액
● 700만원 이하 : 350만원 + 초과분의 40%
● 1400만원 이하 : 490만원 + 초과분의 20%
● 1400만원 이상 : 630만 + 초과분의 10%

 

3. 수령시 분리과세

 

● 사적연금 1200만원 초과 : 연금저축, 퇴직연금 합산. 사적, 공적 모두 종합과세

● 사적연금 1200만원 이하 : 종합과세와 연금소득세 분리과세 중 선택

● 공적연금+사적연금 1200 이하 : 사적연금만 분리과세 + 공적연금 종합과세
● 분리과세 기간별 세율 : 5% < 70세 < 4% < 80세 < 3%
● 종신연금 수령시 : 4%. 기간별 세율과 중복시, 낮은 세율 적용
● 해지, 연금 외 형태로 수령시 : 기타소득세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