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재해보험(근로자단체보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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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시 경영자와 기업이 부담해야 할 경제적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경영자의 사법 리스크와 경제적 리스크가 동시에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사망자의 62%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 1월 27일, 유예 기간 없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대비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 반복적 동작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소음성 난청, 과로로 인한 뇌-심혈관질환 등에 대한 질병산재도 추정의 원칙에 의해 폭넓게 인정되고 있어서 위험직군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근로자 한 명이 질병산재로 인정될 경우, 해당 직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전체가 집단 산재를 신청하면 대규모 민사 보상책임이 발생하게 되어 사무직과 같은 안전직군이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고 사망자보다 질병 사망자가 1.7배 많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리스크의 정도와 해결책으로서 기업재해보험의 특징에 대해 알아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 부상자, 질병자가 생기는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사업장은 안전확보의 증빙이 될 때 까지 작업이 중단되며, 안전보건 종합 정기감독을 받아야 하고,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명단에 올라 공표됩니다.
그리고 형사처벌 수위가 결정되는데, 중대재해처벌법 뿐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형법, 그 외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중복 기소될 수 있습니다.
경영자는 중장기의 징역형이나 고액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양벌규정에 의해 기업도 고액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그것에 더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의 책임도 감당해야 해서, 근로자 50인 미만 중소기업은 이러한 리스크를 극복하기 힘들 것입니다.
경영자가 감당할 경제적 부담은
근로자 1인 사망시 '10억원 이하의 벌금형(경영자) + 50억원 이하의 벌금형(기업)', 부상이나 질병시 '1억원 이하의 벌금형(경영자) + 10억원 이하의 벌금형(기업)'을 받습니다.
유족에게 손해배상 책임도 지게 되는데, 30세 남성, 월급여 300만원일 경우 산재보험 보상금을 제외하고도 3억원 이상의 손해배상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일 고액 연봉자라고 하면 그 금액은 수 배 늘어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손해배상금의 5배 이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므로 고액연봉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10억원 이상의 손해배상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기업재해보험으로
경영자의 경제적 리스크를 대비하는 것이지, 사법적 리스크까지 대비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유족 보상 준비를 위한 보험 가입은 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의 감경요소입니다. 당연하게도 양형 판단 시 유족과의 합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생명보험의 경우, 업종의 위험등급과 환급률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월 보험료 6만원대로 사망보험금 4억원 이상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은 사고로 인한 영업배상책임과 같은 특약이 부과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인적 보장금액과 범위가 생명보험에 비해 낮은 단점이 있습니다.
사업의 리스크에 따라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적절히 가입하면 충분한 보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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