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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talSpirit
화재보험의 종류와 보험료 산정, 담보, 보상 본문
소방방재청에 의하면, 화재사건의 가장 많은 원인은 '원인불명'입니다.
원인불명 화재사건의 모든 법적인, 경제적인 책임은 소유자(임대인)와 사용자(임차인)에게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보험가입을 안했다면 개인간의 다툼이 됩니다.
▷ 그런데, 임대인이나 임차인 한쪽만 가입한다면?
대위권 : 보험사로 청구권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금융사'에게 구상을 받게 됩니다.
▷ 만일 불이 번졌고, 피해자들이 모두 보험가입을 했다면?
실화법(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 발화점에 모든 대인, 대물 배상의 청구가 들어옵니다.
종신보험은 개인 일생의 보장이지만 화재보험은 대형 참사의 보장입니다.
▷ 보험료를 아끼느라 고지를 충실히 하지 않았다면?
화재보험은 금액이 크고 위중한 사고이므로 보수적으로 가입하지 않았다면 기망행위로 아예 보험금을 못받습니다.
보장 못받는 화재보험에 보험료만 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료 손해 + 화재 손해 + 보험금 지급 소송 비 = 개인의 참사
화재보험의 종류와 보험료 산정, 담보와 보상에 대해 알아봅니다. 마지막에 관련 법규를 요약하였습니다.
화재보험의 종류
1. 일반보험
▷ 환급 : 소멸형
▷ 보험료 : 저렴
▷ 대상 : 사고가 안날 가정이 강한 경우
▷ 잔존책임주의 : 사고로 인해 보험금이 지급된만큼 다시 가입해야 합니다.
▷ 화재보험협회에서 관리 : 사고나면 기록이 남음. 한 보험사 거절시 모든 보험사에서 거절됩니다.
▷ 분리보험 : 담보마다 따로 가입(개별 보험증권). 단품 비교로는 장기보험보다 비쌉니다. 단품별 사고시 다음해 가입 안될 수 있습니다.
2. 장기보험
▷ 환급 : 환급률 0~99%
▷ 보험료 : 비쌈
▷ 대상 : 사고가 날 가정이 강한 경우
▷ 자동복원주의 : 가입금액의 80% 미만 보험금 지급 사고시 가입금액이 자동복원. 횟수제한 없습니다.
▷ 종합보험 : 담보, 특약, 배상책임을 하나의 증권으로 가입. 담보별 비교로는 일반보험보다 쌉니다. 보장기간동안 모든 담보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 유동성 : 중도인출/약관대출 가능
※ 업종에 따라 단기보험의 요율이 더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 안료제조 : 일반보험이 2배 더 비싸다. 일반보험 가입이 많다 or 손해율이 높다는 뜻
※ 장기보험을 활용한 CEO플랜
장기보험은 보험료가 비싸지만 법인세 절감 효과와 환급률을 높여서 퇴직자산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장기보험의 보험료 구성 = 보장보험료 + 적립보험료(사업비 9~10% + 적립 순보험료)
만기환급금 + 법인세감소분(비용처리) - 법인세증가분(만기환급금-보험예치금 에 대한 법인세)
보험료
▷ 보험료 산정 기준은 < 요율업종 + 건물급수 >입니다.
설계사가 현장의 실사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심사자가 확인합니다.
BOP와 같이 업종으로만 요율을 산정하는 상품도 있고, 큰 목적물이 아닌 경우 실손도 있습니다.
1. 업종
▷ 영위업종 : 실제 운영하는 업종. 영업배상 적용 요율. 영업배상 시 면책 작용
▷ 요율업종 : 건물 내 최열급 사업장의 업종. 보험료 산출 요율. 화재사고 시 면책 작용
(1)음식점
▷ 휴게음식점 / 일반음식점(+ 술)
▷ 노래방 / 단란주점(+ 술) / 유흥주점(+ 접객원 or 클럽, 도우미)
※ 제과점, 방앗간 등은 휴게음식점과 같이 업종요율 인정하기도 합니다.
(2) 판매시설
▷ 대형판매시설 3000m2 / 일반 1000m2 / 소형
※ 판매용 상품 : 대여 X 사용X
대여 : 집기자산
(3) 창고 : 재고자산 보관
▷ 자가창고 : 자기 물건 / 창고업자창고 : 타인 물건(수탁물 : 담보 한됨)
실제 소유자가 가입, 실제 소유자에게 보상 :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피보험자' 소유의 물건만 보상
※ 목재 + 상품 : 창고X → 목재, 가구 판매점. 성격다른 물건이 하나라도 있으면 고지해야 함
(4) 공장
▷ 공장종별 : '작업행위'가 이루어지는 사업장
어떤 행위를 하느냐가 중요 : 예) 목재를 자르는 행위 → 목재가공 공장
상하차, 간단한 포장은 '작업행위'로 인정
포장이어도 타인의 물건이라면 '포장'이라는 공장요율로 바뀝니다.
창고 안의 집기는 공장종별과 상관이 없습니다. 물건이 아닙니다.
※ 한복집, 정육점 : '작업행위' 로 인해 축산물 가공 등의 공장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고지, 심사 : 원재료, 공정과정, 완성품, 사용위험품
명기 중요 : 작업내용을 적어서 고지합니다.
2. 건물
(1) 종류
▷ 주택화재 : 가장 사고 많음
▷ 일반화재 : 다중이용시설 및 창고
▷ 공장화재 : 제조공장, 기숙사
(2) 급수
▷ 1급 : 전체 내화구조 / 벽돌, 내화피복(인증필),내화유리 / 변형안됨. 무너지지 않음
보험금을 최대한 낮추도록 합니다. 환급금에 영향을 줍니다.
▷ 2급 : 지붕 불연재료 / 철골, 판넬, 강판, 유리, 케노피 / 변형됨. 지붕만 무너짐
▷ 3급 : 기둥(주구조), 외벽, (+ 지붕) 불연재료 / 전손되어 다 무너짐
신축단가 100%를 담보하도록 합니다.
▷ 4급 : 가연재료(플라스틱, 목재, 천막)가 건물에 부착
거의 담보 안됩니다. 된다 해도 보험료가 3급에 비해 거의 2배 됩니다.
※ 건물대장에서 재료를 찾아 검색. 철골이 포함되면 2, 3급
할증급수 자동산출 : 설계시, 일반화재(1년짜리)로 우급면적 / 열급면적 입력
복합구조는 열급 면적이 20~30% 기준으로 열급 적용
장기화재는 열급 적용
※ 방화구획(방화문) 있으면 각각의 건물급수, 업종요율 적용
60분+ 방화문 : 연기 및 불꽃 차단시간 + 열차단시간 30분 이상
30분 방화문 : 연기 및 불꽃 차단시간
3. 부속물
건물 소유주에게 보상. 임차인이 보상받으려면 명기해서 시설로 담보해야 합니다.
▷ 부착물 : 간판, 광고탑 등
▷ 부속설비 : 전기, 통신, 소화설비 등
4. 시설
보통 준공 이후 임차인이 설치하여 건물 내부구조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
※ 집기 : 이동 가능한 것
동산 : 시설이 아닌 상품으로 적용
담보
1. 기본담보
보통약관이 적용되는 것
2. 특약담보
보통약관에서 면책되는 것을 특약에서 담보
자기부담금 존재
주요특약
▷ 점포휴업 : 간접손해. 매출. 일반과세. 간이과세. 영세업체에 좋음
▷ 기업휴지 : 고정비 + 영업이익 = 가입비. 좋은 특약. 매출이 좋은 업체
▷ 재조달가액 보장 : 감가가 적용되는 담보에 감가 적용을 안하는 특약.
재고자산 및 명기물건은 제외. 새기계 나오면 가입. 보험료 상승하지 않음
▷ 특수건물 : 대규모화재 대비. 신체손해배상책임 특약부 화재보험 의무. 대물배상책임도 의무가 되었음
"특수건물"이란 국유건물ㆍ공유건물ㆍ교육시설ㆍ백화점ㆍ시장ㆍ의료시설ㆍ흥행장ㆍ숙박업소ㆍ다중이용업소ㆍ운수시설ㆍ공장ㆍ공동주택과 그 밖에 여러 사람이 출입 또는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건물로서 화재의 위험이나 건물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을 말한다.
▷ 냉동,냉장 : 구내화재 > 타거나 그을린 원인 > 내동장치의 파손, 변조 > 냉동(장)물의 변형
재고자산이나 동산 담보. 손해율이 높아서 보험료 비쌈
▷ 구내폭발 : 가스냐 아니냐 안따짐, 화학적 폭발 위험이 높은 공장. 가스 폭발 위험이 높은 식당 등
나의 손해. 보험료 비쌈. 주보험금을 끌어오므로 적당히 써야 함
▷ 가스사고배상 : 가스사고로 인한 타인의 손해
▷ 보관자 배상책임 : 화재보험은 실제 소유주(피보험자)에게 보상. 수탁물은 배상책임의 영역
▷ 전기위험손해 : 불이 안나도 번개 등의 원인. 노래방, 피씨방 등 전기를 많이 쓰는 업종
▷ 유리손해 : 디스플레이 등의 손해
▷ 스프링클러 : 전자제품 등의 손해
▷ 풍수재 위험손해 : 폭설 X. 1급 건물. 여름철 피해서 심사하는 것이 유리
▷ 붕괴. 침강. 사태 위험 : 건물주 가입
▷ 지진 : 72시간 이내 보장. 여진 X
3. 명기담보
▷ 옥외설비시설 : 가입면적 외부에 있는 것. 간판, 불법증축물
▷ 기타(금형) : 귀금속, 소프트웨어와 같은 것. 불나고 나면 쇠값 밖에 남지 않는 것
▷ 공장물건 : 반드시 명기
기계 : 공장물건일 때만 적용. 사무실에는 없는 것임. 감가가 큼
▷ 창고내 재고
보통품 : 거의 담보 됩니다.
A, B급 : 인화점에 따른 위험품 등급
특별위험품 : 재료가 아닌 위험품.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사용위험품(신나, 톨루엔 등)
컨베이어 : 창고는 작업행위가 없고 기계가 없으므로 시설로 명기
4. 부담보
▷ 담보가 안되는 것. 객관적 평가가 불가하여 명기하면 거부됩니다.
생물, 수탁물, 중고품, 화폐, 한의원의 한약재, 기타 천막 및 수용물
수족관의 활어 : 재고자산에 포함. 생물이므로 심사 때 제외됩니다. 명기해도 면책됩니다.
보상
1. 보상의 종류
▷ 직접손해 / 소방손해 / 피난손해
2. 보상 process
▷ 사고 > 119 사고접수 > 화재증명원 발급(소방서)
▷ 보험사 사고접수 > 손해사정인의 조사 > 면책여부 판단 > 손해평가 > 보험금 지급
3. 손해평가
(1) 용어
▷ 가액 : 목적물의 실제 가치. 재조달 가액(신품가) - 경년 감가
가액은 가입당시 기준으로 정하고 감가 등으로 인한 가액변경은 배서합니다.
▷ 가입금액 : 목적물을 보험에 붙인 금액
▷ 손해액 : 원상복구 비용
▷ 초과보험 : 가액 < 가입금액. 가액 내에서 보상
▷ 전부보험 : 가액 = 가입금액
보험가액을 산정한 후 가입금액이 같아지도록 맞춥니다.
▷ 일부보험 : 가액 > 가입금액. 비례보상 = (손해액X가입금액)/(가액X80%)
(2) 가액의 평가
▷ 미평가보험 : 화재보험, 실손보험은 가입 시 보험가액을 정하지 않고 사고발생 후 가액이 평가됩니다.
상법 670조) 기평가보험, 상법 671조) 미평가보험
건물 담보는 거의 일부보험 되어 있고, 건물을 제외한 담보는 거의 초과보험 되어 있습니다.
▷ 건물
1급(주택.일반) : 400만원/평 1.5%/년 감가
2급(공장.창고) : 270만원/평 2%/년 감가
3급(공장.창고) : 200만원/평 2.5%/년 감가
경년감가 1.5~2.5%로 낮음. 최종 잔존가율 30%
▷ 시설
재료값 정도로, 외주비용이 적용안됨
신품가 : 시공견적서 기준으로 재료비 + 일반 시중 노무비 추정 산정
경년감가 10~20%로 높음. 최종 잔존가율 20%
▷ 집기, 비품
중고값 정도 인정
제작년도 확인불가능 : 재조달가액(신품가) - 감가(30~50%)
제작년도 확인가능 : 시중 중고가격 or 재조달가액 - 감가(10%/년)
▷ 재고자산
인수 잘 안됨. 판매가가 아니고 매입금액으로 평가. 공장에서는 생산원가로 평가
교환재 : 현금과 같음. 감가 없음
사용재 : 교환재 외. 감가존재
4. 면책
▷ 화재보험은 면책 건이 매우 많습니다.
화재사고는 금액이 크고 위중한 사고이므로 현장조사를 국과수에서 하여 화재와 관련된 모든 것이 다 밝혀집니다.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잘못된 요율을 적용하면 기망행위로 보험료 추징을 하지 않고 무조건 면책하므로 보수적으로 고지를 정확히 해야 합니다.
15일 이상 수선 때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수선기간에 화재가 나면 면책됩니다.
보험료가 부담되면 차라리 가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까지 가면 화재손해와 소송비 이중고로 낭패를 겪습니다.
▷ 판례상 면책 : 업종요율과 건물급수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든가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으로서....
결국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피고의 해지통지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거나, 피고가 원고의 기망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청약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취소함으로써 효력이 없게 되었으므로, 위 보험계약이 휴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기각판결
참조 : 관련법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실화법)
61년 사건. 전 사업장의 연소로 인한 손해. 실화자에게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 손해배상 경감목적으로 실수에 대해 면책함. 이로인해 주위 불이 번진 상인들이 보상을 못받음
헌재 위헌판결. 2009.5.8.전부개정. 면책조항 사라지고 경감조항으로 바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화보법)
72년 1월. 대영각호텔 사고
특수건물 소유자는 신체배상책임(신배책) + 대물배상책임 보험에 의무가입. 형법처리시 8000만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다중이용법)
2013년 2월. 부산 실내사격장 사고
다중시설 22개업종 업주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화배책)에 의무가입
물보험에서 인담보가 강화됨. 해당 소방서에서 연락이 오며, 미가입시 과태료. 형법처리시 1억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017년1월. 세월호사건
주유소, 물류창고, 숙박시설. 다중이용법 제외된 1층 30평이상의 식당, 휴게음식점의 관리자(임차인), 소유자(임대인), 점유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대인 1억5천만원, 대물 10억원)에 의무가입해야 함. 무과실주의로 장기상품이 없음
민법 제315조
전세권의 목적물이 전세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없어지거나 망가질 때에는 손해를 배상한다.
손해배상을 면하려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 대법원 판례 -
하지만 입증이 어렵다. 임대인에게 위험을 적극 알리고 시정을 요구한 증빙이 있어야 한다.
민법 제615조, 654조
임차인과 임대인은 동시이행채권(책임과 권리)을 가지고 있다
임대인 : 보증금 반환 의무
임차인 : 계약이전 상태로 원상복구할 의무. 임차인이 화재보험 드는 이유는 원상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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