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1 적격연금: 공적연금, 사적연금(연금저축, 퇴직연금)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연금에는 적격연금과 비적격연금이 있습니다.적격연금은 세액공제를 받는 연금으로,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나뉩니다. 적격연금● 가입조건 : 종합소득금액 4000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5500만원 이하. 국내 거주자 가입● 연금개시나이 : 55세● 분리과세 선택 : 연 1,200만원 이하● 연금수령요건 미충족시 : 기타소득세 15%● 연금소득세 : 70세미만 5% / 80세미만 4% / 80세이상 3% / 종신연금형은 Min(나이기준, 4%)● 퇴직소득의 연금수령 : 퇴직소득 원천징수 세율의 60~70% 1. 공적연금1. 종류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2. 납입시 소득공제 : 납입액 전액, 최대 900만원까지3. 수령시 종합소득세 과세● 연금소득과세표준 =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 .. 2024. 1.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