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건설 현장에서 작업자가 추락하여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3일 오전 10시58분쯤, 이천경찰서에 따르면 반도체 장비 부품 제조공장 증축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던 30대 남성 A씨가 15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A씨는 하청업체에 소속되어 있었으며, 추락 안전망 설치 작업 중인 건물 4층에서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신속히 출동하여 A씨를 심정지 상태에서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결국 당일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사업장은 공사 금액이 88억원으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되는 대상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률로, 2022년 1월 27일부터는 50인 이상(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사업장에 우선 적용되었으며, 지난달 27일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경찰은 공사 현장 작업자들의 진술 등을 기반으로 사고 경위와 현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일에도 HDC 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하는 평택시 장당동 아이파크2차 공사장에서 건설자재가 작업자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당 사고에서는 상층부 콘크리트 지탱용 H빔을 해체하던 50대 A씨와 30대 B씨가 2.5m 길이의 H빔에 맞아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A씨는 복부를 심하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이틀 뒤인 2일 오후에 숨졌습니다. B씨는 어깨 등에 부상을 입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HDC 현대산업개발을 비롯한 공사장 관계자들을 순차적으로 소환하여 사고 경위에 대한 자세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한편, HDC 현대산업개발이 시행하는 공사장에서는 대형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따르면,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HDC 현대산업개발의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16명의 노동자가 사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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