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정관이란, 법인의 목적, 조직, 업무 집행 따위에 관한 근본 규칙 또는 그것을 적은 문서입니다.
•정관 검토가 제규정 정비의 출발점 (법인플랜 실행을 위한 제반 정관규정 정비 필수)
•중점 검토항목 : 임원의 보수, 퇴직금 및 유족보상금 규정 등
•그 외 사항 : 자사주취득, 주식소각, 주식양도제한, 이사책임감면, 중간배당 등
일반적으로 법인설립 시 기재가 없으면 정관이 무효 및 설립무효의 원인이 되는 절대적 기재사항 위주로 표준정관을 만들게 됩니다.
절대적 기재사항 위주의 표준정관에 대해서 상대적 / 임의적 기재사항을 고려하여 법인 운영에 유익한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절대적 기재사항
기재가 없으면 정관이 무효 및 설립무효의 원인이 되는 기재사항
•상호, 사업목적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설립 시 발행한 주식의 총수
•본점 소재지, 회사공고방법
•발기인의 성명/주민번호/주소
2. 상대적 기재사항
상법에 법규정이 있고 이를 정관에 기재하여야 효력이 있는 경우
•중간배당과 현물배당 규정
법인자금 및 개인 상황에 맞게 배당시기 조절
현금과 주식외 비화폐성 자산으로 배당 가능
주총승인 및 정관 명시 규정
•이사의 책임감면 규정
이사의 책임감면에 대해 적용
주총승인 및 정관 명시 규정
•주식 양도 시 이사회 승인 규정
차명주식 또는 동업청산 등에 대한 경영권 방어 예방적 차원 규제
주총승인 및 정관 명시 규정 (법인등기부등본 등기사항)
•주식의 소각 규정
기업이 상법상 이익배당한도내에서 자기주식을 매수하여 소각
주총특별결의 및 등기사항
3. 임의적 기재사항
상법에 규정은 없으나 상관습을 포함한 제 사회 상규(강행법규)에 반하지 않는 규정으로 정관에 규정이 있으면 회사규
범으로서 효력이 있는 사항
•임원 급여 및 상여금 규정
초과 지급에 대한 부당행위 부인 방지
주총 승인 사항 (정관, 등기사항 아님)
•임원 퇴직금 규정
최근 상법 및 세법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임원퇴직금 규정으로 변경 필요
주총 승인 사항 (정관, 등기사항 아님)
•임원의 업무상 사망위로금 규정
임원의 업무상 사고 발생시 적절한 보상 안 마련을 통해 유가족 생활 안정화, 상속세 재원 마련, 법인 경영 안정화
주총 승인 사항 (정관, 등기사항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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