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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금환급 제도와 경정청구

by MentalSpirit 2023. 12. 7.

최근 경정청구로 수 천만원, 수 억원의 세금환급을 받고있는 중소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업자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금환급 제도, 경정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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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의 정의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거하여 직전 5년 동안 공제받지 못했던 세제혜택으로 인해 더 납부한 법인세(법인사업자)나 종합소득세(개인사업자)를 국세청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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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발생의 원인

세법의 특성 세무사무실의 구조적 문제 문재인 정부의 파격적 세제혜택
1. 잦은 세법 개정
2. 예규와 판례
3. 조세특례제한법의 복잡성
1. 기장에만 맞추어진 단순 사무처리
2. 신고기한 내에 모든 거래업체를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힘든 현실
3. 기장과 다른 특수 세무컨설팅의 영역
1. 고용증대, 투자확대에 대한 세제혜택
2. 법령 해석과 계산, 증빙의 어려움으로 인해 실효성이 낮은 현실

 

세무사 사무실은 여직원들을 고용하여 기장하고 세금신고하는 서비스업체입니다. 대부분의 세무사 사무실은 영세하여, 기한에 맞춰 신고해야 하는 수 백여개의 사업체에 매년 바뀌는 세제혜택을 맞춤 적용하기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10만원 정도의 기장료로 매년 바뀌는 세제혜택을 꼼꼼히 반영하는 것은 수지도 맞지 않는 사업입니다.

 

세무사 사무실의 이러한 구조적 문제로 인해 세제혜택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여, 거의 모든 기업에서 과오납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통해 직전 5년 간 더 낸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기장 세무사 사무실은 경정청구를 진행할 물리적, 사업적 여건이 안되고, 기업이 스스로 청구하기에는 난이도가 높고 오래 걸리는 일이라서 경정청구의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국세 환급금이 매년 2조 이상씩 증가하고 있지만, 그 대부분은 경정청구를 인지하고 있는 대기업들만 세금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대기업조차도 세제혜택을 제대로 적용해서 신고하지 못하고 나중에 경정청구로 환급받고 있다는 뜻이죠.

 

코레일 삼성생명 한화시스템 선데이토즈
용상개발 법인세 경정청구 종부세 등 경정청구 법인세 경정청구 법인세 경정청구
9,000억원 40억원 85억원 44억원

 

그래서 최근 경정청구를 전문으로 하는 세무법인이 늘어나고 있고 기장수임료로 버티기 힘든 세무사 사무실들이 경정청구 시장으로 뛰어들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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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시 가장 많이 적용되는 세제혜택

1. 고용증대 세액공제(문재인 정부의 파격적인 세제혜택)

- 2018부터 적용

- 공제액 : 청년(만29세 이하) 1,100만원 / 장년 700만원

- 근로자수 유지 2년 간 추가 공제 (총 3년)

예) 수도권 내 중소기업에서 1인 고용이 3년 유지되면 최대 3,300만원 환급가능

 

공제금액 중소기업 중견기업 그 외
수도권 내 수도권 외
청년, 장애인,
60세이상
1,100만원 1,200만원 800만원 400만원
그 외 700만원 770만원 450만원 -

 

2. 고용증가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3.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 설비 투자 등

4. 중소기업 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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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세무 VS 경정청구

이렇게 상상 이상으로 큰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아직도 경정청구를 꺼려하는 이유는 기장을 맡긴 세무사 사무실이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주가 경정청구 제안을 받으면 대부분 기장을 맡긴 세무사에게 문의를 합니다. 그러면 기장 세무사는 당연하게도 경정청구를 말립니다. 

 

경청청구로 세금을 환급 받는다는 것은, 기장 세무사가 세제혜택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세금신고를 했다는 뜻이므로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잃기 쉽습니다. 그래서 세제혜택 모두 반영 했으니 걱정 마시라고 하지만 위에 언급한대로 물리적, 사업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심지어는 경정청구를 하면 세무조사를 받고 환수된다고 위협하기도 합니다.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에 근거한 납세자의 권리로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세제혜택 정책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경정청구를 한 기업을 세무조사를 한다면 국가정책을 국세청이 스스로 훼손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에 규정된  사유에 따라  선정하는데, 당연히 경정청구는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규정된  선정사유 외의  사유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납세자의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과세처분 역시 위법이 됩니다.

 

쉬운 경정청구

이전에는 경정청구를 하기 위해 세무조정계산서, 근로소득원천영수증 등의 자료를 기장세무사가 제공해 줘야 수월했으나 지금은 관련 자료를 자동으로 수집, 분석해서 개략적인 환급금을 즉석에서 확인할 수 있는 스크래핑 솔루션이 보급되고 있어서 기장 세무사를 통하지 않고 경정청구 전문 세무법인에게 의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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