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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k/안전보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위험성평가

by 메디미디어 2024. 3. 1.

산업재해 주요통계

연평균 산재사망자 : 2019년 ~ 평균 2,000명/년 (사고사망 800명, 질병사망 1,200명)

업종별 산재사망 : 건설(25%), 제조(23%), 광업(20%), 기타(20%)

사고유형 : 떨어짐(37%), 부딛힘(10%), 끼임(10%)

질병사망 : 진폐(35%), 뇌심질환(35%)

 

중대산업재해

정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의무주체

자연인인 경영책임자
- 법인은 양벌규정으로 처벌

 

보호대상

종사자: 근로자, 노무제공자,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적용범위

5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제외

 

중대시민재해

정의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③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 발생

 

의무주체

자연인인 경영책임자
- 법인은 양벌규정으로 처벌

 

보호대상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

 

적용범위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종사자 고용 여부 무관)

사업장에 근로자 사망재해가 발생하게 된다면 사업장에 근로자 사망재해가 발생하게 된다면

사업장 사망사고 발생시  

사업장 작업 관련 작업중지 실시(전면, 부분)
재해 발생 작업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공정 관련 작업
동종 작업 등 사고발생 위험이 있는 공정 작업중지 실시 


중대재해 조사와 별도로 안전보건 종합 정기감독 실시
- 사업장 과태료 부과
- 재해 조사건과 별도로 사법처리 사항, 작업중지 사항 등이 발견될 시 추가 처벌, 조치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명단 공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판단, 형사처벌 수위 결정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관리항목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①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시정명령 받을 경우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시행령 제4조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①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② 안전보건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조직 설치
③ 유해 위험요인 확인 개선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 조치
④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 구비와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권한,예산부여,평가기준 수립 평가]
⑥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
⑦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수립, 청취 및 개선방안 수립, 이행여부 점검
⑧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
⑨ 도급, 용역, 위탁 시 산재예방 조치 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관리비용, 업무수행기관 관련기준 마련, 이행여부 점검

 

 

위험성평가

 

실시시기

① 사업장내 유해·위험요인을 허용 가능한 위험수준 이내로 개선하고자 할 때 
② 정기적인 평가 시기가 도래하였을 때 
③ 공장(공정)을 신설할 경우
④ 새로운 설비 도입 및 공정ㆍ작업방법 등 변경 시
⑤ 원재료 등 새로운 물질을 사용할 경우
⑥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  

 

 

 

위험성평가 참여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위험성평가 실시를 총괄관리
안전∙보건관리자 :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지도 ∙ 조언
관리감독자 :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를 시행
근로자 : 유해∙위험요인을 파악,  감소 대책의  수립에  해당 작업의  근로자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