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주요통계
연평균 산재사망자 : 2019년 ~ 평균 2,000명/년 (사고사망 800명, 질병사망 1,200명)
업종별 산재사망 : 건설(25%), 제조(23%), 광업(20%), 기타(20%)
사고유형 : 떨어짐(37%), 부딛힘(10%), 끼임(10%)
질병사망 : 진폐(35%), 뇌심질환(35%)
중대산업재해
정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의무주체
자연인인 경영책임자
- 법인은 양벌규정으로 처벌
보호대상
종사자: 근로자, 노무제공자,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적용범위
5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제외
중대시민재해
정의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③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 발생
의무주체
자연인인 경영책임자
- 법인은 양벌규정으로 처벌
보호대상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
적용범위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종사자 고용 여부 무관)
사업장에 근로자 사망재해가 발생하게 된다면 사업장에 근로자 사망재해가 발생하게 된다면
사업장 사망사고 발생시
사업장 작업 관련 작업중지 실시(전면, 부분)
- 재해 발생 작업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공정 관련 작업
- 동종 작업 등 사고발생 위험이 있는 공정 작업중지 실시
중대재해 조사와 별도로 안전보건 종합 정기감독 실시
- 사업장 과태료 부과
- 재해 조사건과 별도로 사법처리 사항, 작업중지 사항 등이 발견될 시 추가 처벌, 조치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명단 공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판단, 형사처벌 수위 결정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관리항목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①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시정명령 받을 경우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시행령 제4조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①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② 안전보건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조직 설치
③ 유해 위험요인 확인 개선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 조치
④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 구비와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권한,예산부여,평가기준 수립 평가]
⑥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
⑦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수립, 청취 및 개선방안 수립, 이행여부 점검
⑧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
⑨ 도급, 용역, 위탁 시 산재예방 조치 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관리비용, 업무수행기관 관련기준 마련, 이행여부 점검
위험성평가
실시시기
① 사업장내 유해·위험요인을 허용 가능한 위험수준 이내로 개선하고자 할 때
② 정기적인 평가 시기가 도래하였을 때
③ 공장(공정)을 신설할 경우
④ 새로운 설비 도입 및 공정ㆍ작업방법 등 변경 시
⑤ 원재료 등 새로운 물질을 사용할 경우
⑥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
위험성평가 참여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위험성평가 실시를 총괄관리
안전∙보건관리자 :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지도 ∙ 조언
관리감독자 :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를 시행
근로자 : 유해∙위험요인을 파악, 감소 대책의 수립에 해당 작업의 근로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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