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명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대응하기① - 매일노동뉴스
간신히 예정대로 시행됐다. 정부 여당의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50명 미만 사업장 적용안에 대한 2년 유예 시도가 여야 합의 불발로 무산되고 말았다. 80만에 달하는 50명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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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관리체계
① 사업장 업종 파악 → ② 구성원 역할 분담과 교육 → ③ 안전보건관리규정 수립과 개정 → ④ 사업장 연간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 ⑤ 위험성평가 → ⑥ 안전보건활동 기록 → ⑦ 기록자료를 토대로 평가 및 다음해 안전보건관리 계획에 반영 → ⑧ 처음부터 반복
택배 또는 음식 배달 중 차량에 치여 숨지거나, 사무실에서 과로로 심혈관 질환을 앓거나, 업무상 잦은 술자리로 알코올성 질환을 앓거나, 직장내 괴롭힘이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정신질환을 앓게 되는 것, 사무공간을 비롯한 작업장 작업환경이 좋지 않아 폐질환에 걸리는 것 모두가 산재
50명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하기 ② - 매일노동뉴스
지난 번에 50명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골격을 다뤘다. 이번에는 실무적인 지점을 다루도록 하겠다. 사업장 위험요인 파악과 관리·예방법이다. 위험성평가와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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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시)’를 개정
안전보건관리계획 ①안전보건관리 예산 ②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소 대응 계획(예: 추락·끼임·충돌 등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 계획) ③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26조1항, 28조1항과 별표4에 명시된 안전보건관리교육과 사업장 특성에 맞는 특별안전보건교육(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에 해당하는 항목) 실시 계획(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교육 포함) ④안전보호구 보유량과 지급계획 ⑤위험성평가 실시 계획 ⑥비상사태 대응 훈련 계획 ⑦사업장 내 유해위험장치 관리계획 ⑧(사업장 내 질식사고 우려가 있는 밀폐공간이 있으면) 밀폐공간 작업 안전보건 프로그램 등을 수립
또한 ①관리감독자나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일일 안전점검표 작성과 보관 계획 ②노동자 직무스트레스 관리 ③사업장 내 소음·공기질 등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계획, ④근골격계 질환 예방 프로그램 실시 계획(사무직 역시 목·척추·손목 관절 질환 위험이 있으므로 실시) ⑤취급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관리 계획, 근로자건강검진계획(일반·배치전·특별) ⑥사업장 내 비상사태 대응 시나리오와 훈련계획 등도 포함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위험성평가
산업재해 주요통계 연평균 산재사망자 : 2019년 ~ 평균 2,000명/년 (사고사망 800명, 질병사망 1,200명) 업종별 산재사망 : 건설(25%), 제조(23%), 광업(20%), 기타(20%) 사고유형 : 떨어짐(37%), 부딛힘(10%), 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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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재해 / 중대시민재해 / 산업안전보건법 / 중대재해처벌법 / 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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