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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 사업 (팩토링 or 지붕임대); RPS, REC, SMP

by 메디미디어 2024. 9. 19.

 

 

 

 

공장 지붕 등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발전+REC 판매 수익을 세어하는 사업

REC란? :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의 공급인증서

 

RPS제도의 의미◆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50만kw)이상의 18개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태양광 에너지와 같은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18개 발전사업자는 2017년 기준, 각사 발전량의 4%를 태양광, 풍력 등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거나 태양광 발전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사야 하는 제도입니다. 즉, REC를 구매해야 합니다.

 

18개 발전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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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토링 수익구조

SMP(한국전력 판매단가) + REC(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 판매단가)

공장및 건물 지붕, 옥상은 가중치 1.5배

예시) 태양광 설비 용량: 92.16KW, 23년 12월 기준 SMP :111원 / REC :77원

- 92.16KW * 3.6시간 =331,776KW * 30일 = 9,953.28KW

- SMP : 9,953.28kw×111원=1,104,814원

- REC :  9.953.28kw×(77원×1.5)=1,149,603원

* 월간 예상 수익:     2,254,417원

* 년간 예상 수익:   27,053,004원

* 투자 수익률: 15%  투자비 회수기간 5.5년. 이후  20년 동안 수익 창출

 

 

◆실제 사업성 분석 예시

 

◆요약

대상 : 유휴지붕 300평 이상 건물
1. 비용 : 선투자 비용 없이, 태양광 설비 설치 후 일정 기간 발전수익에서 사업비 분할상환

2. 수익분배

      -. 최초 1년차 : 시행사 투자금 금융이자 제외한 발전수익 전액 → 사업주 이익

      -. 2년차~11년차(10년) : 사업주/시행사 발전수익 분배(약 5:5~6:4)

      -. 12년차 이후 : 발전수익 전액 → 사업주 이익

3. 설비 소유권 : 사업주 소유

4. 태양광 모듈 : 국산/중국산 가능, 제조사 효율보증 20~30년

5. 효과 및 사업주 이익

     - 한전계통연계비 포함 전액 선투자 후 발전수익에서 투자금 분할상환

     - 방수 및 보강 필요 시 공사 후 설비 설치

     - 설비용량 100kW 당 연 평균 수익 약 3,500만원

     - 건물이나 대지 등 별도 담보설정 없음

 

 

 

공장 등 유휴 지붕을 빌려주고 이를 통해 20년간 임대수익을 얻는 사업

부가적으로 건물 지붕의 방수 등 유지관리를 무상으로 하게 된다

 

 

◆요약

1.사업내용

   - 사업주 공장 및 창고 유휴지붕을 임대, 연 임대료를 매년 1월 중 선지급

2. 연간 임대료 : 설비용량 kW당 4만원, 최초 5년치 선지급 가능

3. 계약기간 : 20년

4. 효과 및 사업주 이익

  - 건물 사용연한 15년 미만 시, 최초 5년치 선납 및 임대료 단가 4만원/kW 

  - 계약기간 이후 1) 임대계약 연장, 2) 설비 양도양수 후 자가발전, 3)무료철거 중 선택 가능

  - 건물 지붕에 대한 유지보수 및 관리 운영사 책임

  - 운영사가 지붕 태양광 설비, 누수로 인한 피해 등에 대해 보수진행(실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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