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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논란

by MentalSpirit 2024. 2. 3.

정부는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해 보험 및 공제 가입 시 의료사고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입증 주체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의료사고를 입증하는 책임은 환자에게 있으며, 이를 그대로 유지하면 피해자의 권리보호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습니다.

 

의료사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의사나 의료기관의 책임보험 및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여 피해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면 공소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필수 의료 업무에 대해서는 과실치사상죄를 감면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사고 가능성으로 인해 필수 의료를 피하는 현상과 이에 따른 소송 및 조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단, 환자와 합의하지 못하거나 조정 및 중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피해자가 충분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의료분쟁 조정, 중재, 감정 제도를 공정하게 혁신할 것"이라며 "의료진들이 안정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환자에게도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중과실치상죄에도 형사처벌 특례를 인정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예시로 들며 의료 사망사고에도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도 추후 논의 가능성을 열어놓았지만, 일부 변호사는 "교통사고특례법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의료사고특례법은 의료진만 혜택을 받게 되므로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책임 입증 주체에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 원인을 운전자의 과실로 추정하되, 운전자가 고의로 사람을 해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사고의 경우 피해자인 환자가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환자는 진료 기록에 접근이 제한되고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여 소송을 제기할 경우 절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의료과오 관련 1심 민사재판 8,242건 중 원고(환자) 승소는 78건에 불과했습니다.

환자단체와 시민단체는 의료사고특례법 도입 이전에 의료사고 입증 책임을 의료진에게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회정책국장은 "현재도 분쟁 조정이나 소송이 환자에게 불리한 상황인데 의료진에게 형사책임 면죄부까지 부여하면 환자는 더 이상 구제받을 방법이 없게 될 것"이라며 "의료진을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입증 책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의료계 일부에서는 의사들이 직업적인 사명감과 윤리의식을 갖고 국민의 신뢰를 먼저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장은 "의사가 돈을 벌기 위해 의료행위를 하는 현실에서 특례법은 필수 의료 기피 현상을 해결할 근본적인 해답이 될 수 없다"며 "의료계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환자에게 충분한 피해 보상이 이뤄지는 사회보장 체계를 구축해야 사회적인 동의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