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중소기업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으로 법적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원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작은 기업들은 안전보건체계를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고 수사 역할을 할 인력을 늘리는 것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있어요. 최근 일주일 동안 549인 규모의 기업에서 중대재해가 3건 발생했어요. 부산 기장군, 강원 평창군, 경기 포천시에서는 작업 중 끼임, 추락, 깔림 사고로 인해 3050대 노동자들이 사망했어요. 이런 작은 기업들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작년 3분기까지 중대재해로 사망한 사람 중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가 267명으로 전체의 58.2%를 차지했어요.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서 기업들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노동부는 지난달부터 5∼49인 사업장 83만7천 곳의 산업안전 자가진단을 시작하는 등 법 내용 안내와 지원에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이종선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부소장은 "법이 이미 시행되었으므로 엄격하게 적용하여 경각심을 주어야 하며, 정부는 중소기업들이 안전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계도하고 지원해야 합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법의 적용으로 중소기업의 작업환경이 개선되어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면 이상적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당장은 수사 대상이 늘어났기 때문에 인력 확보도 필요합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으로 수사 대상이 약 2.4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사 인프라 강화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동당국은 이전에도 5∼49인 사업장에서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현장에 감독관을 파견하여 조치하고 산안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왔습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안법보다 더 광범위한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업무량도 그만큼 늘어날 것으로 노동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안법 수사보다 봐야 할 서류나 확인해야 할 부분이 많으며 처벌 수위도 높기 때문에 상대방의 대응도 더욱 철저해집니다. 이에 관련 부처와의 협력과 인력 충원에 대해 계속해서 협의 중입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와 관련하여 정치권이 협상하는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종식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산재 사고의 원인을 밝히고 예방 및 감독하는 일은 점점 복잡해지고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산안청에서 사고 예방부터 조사, 보상까지를 하나로 통합하여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도 고려할 시기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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