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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k/안전보건

GS건설 영업정지 8개월 처분.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책임

by 메디미디어 2024. 2. 4.

GS건설을 포함한 5개 건설사는 인천 검단 아파트의 지난해 4월에 발생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시공을 맡아왔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해당 건설사들에 대해 영업정지 8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국토교통부는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GS건설 등 5개 건설사에 대해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8개월 영업정지는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은 부실시공에 대해 국토부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행정 처분입니다. 또한 GS건설은 지난 1월 말에는 서울시로부터도 품질 시험을 제대로 하지 않은 이유로 최대 징계인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전에는 행정 처분 권한이 지자체에 있었지만, 2022년부터는 부실시공에 대한 처분 권한이 국토부로 이관되었습니다. 서울시도 다음 달에는 안전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GS건설의 영업정지 기간은 총 10개월이 될 것입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해당 기간 동안에는 신규 사업과 관련된 계약 체결이나 입찰 참가 등의 영업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영업정지 처분 이전에 이미 계약을 체결했거나 시작한 공사는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GS건설은 법원에 행정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만약 법원이 집행정지를 받아들인다면, GS건설은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신규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됩니다. GS건설은 이에 대해 "시공사로서 책임을 인지하고 있지만, 이번 처분에서 시공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해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